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 칩에 숨길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만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자 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 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기존의 혈액형 외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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