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 칩에 숨길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만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자 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 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기존의 혈액형 외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KIST, 난치 질환 원인 규명에 근접...AI 모델 예측 기반 기술 구현
-
2
진료기록, 병원 간 '디지털 전송' 시대 연다
-
3
'의료용 AI 로봇' 5년간 미래기술 확보 나선다
-
4
AI 딥테크 기업 한다랩, 연구소기업 나스닥 첫 상장 쾌거
-
5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된다…광고 제한·과태료 부과
-
6
NST, 'PBS 폐지' 대응해 조직 개편 추진
-
7
뷰노, 7日 '글로벌 환자 안전 심포지엄' 개최
-
8
'2500억 유상증자' 루닛, 재무 부담 딛고 올해 흑자 실현 승부수
-
9
건설연 '지능형 다짐 기술' 활용 성과 국가 R&D 우수성과 꼽혀
-
10
'탈모 예방 웨어러블 기기' 더이상 무겁지 않다...KAIST, 모자형 플랫폼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