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자 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 칩에 숨기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난다.
행안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 칩에 내장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 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기존의 혈액형 외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지영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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