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세탁기와 같은 전기기기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수입품 포함)은 환경부가 정하는 측정 기관에서 물 사용량을 측정해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우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대상이며 다른 물 사용기기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제품은 광고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물 사용량 표시가 포함돼야 한다.
법률안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현행 환경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 등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등이 활발해질지가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 아래 두고 있지만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사실상 지자체장이 지정ㆍ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완전히 이양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일경제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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