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거실·침실·주방에 각각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로 차단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의 30%를 넘어야 한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개정 고시는 현행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를 60% 이상 적용할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오던 권장사항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 전문업체인 이지세이버의 양기출 사장은 “개정 고시에 따라 설치 의무가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설치 수량도 늘어나 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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