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T가 가입자식별모듈(USIM)의 이동성을 제한한 것에 대해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와 KT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락 설정 등을 통해 USIM 이동을 제약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가키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방통위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장치를 통해 USIM 이동을 제한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다.
위반 행위 중 USIM 이동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무단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SKT 20억원, KT 10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의 무단 가입이 KT가 상대적으로 적고 USIM 이동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이 감안돼 KT 과징금이 더 적게 산정됐다.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8월 10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사업자는 분실시 습득한 이가 자신의 USIM을 넣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무단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USIM 이동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가입시 USIM을 이동하는 기간도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재 이동을 못하도록 만든 것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뿐 아니라 USIM 단독 개통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해외 USI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시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USIM 이동성을 강화,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KT와 SKT는 이러한 행위를 이미 개선하거나 내년 초까지 개선키로 했다. KT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 무단 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0일부터 판매점 가입은 불가능하고 콜센터에서 본인확인이 이뤄진 후에 가입하도록 했다. USIM 이동성 제한도 6월 1일부터 풀었다. SKT 가입자로 이동하는 것도 7월 말부터 가능케 할 계획이다. USIM 단독 개통은 11월부터, 해외 USIM 이용은 8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SKT도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개선했으며, 해외 USIM 사용도 7월 1일부터는 가능토록 했다. 또한, USIM 단독개통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