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매장량담보융자(RBF) 도입을 위해 매장량 평가 및 인증 주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이회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해외자원 개발 금융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RBF 등 해외자원 개발 관련 금융 제도가 필수”라며 “현재 전문인력이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RBF 관련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BF의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의한 확인 매장량 보고서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매장량 보고서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특히 이를 모든 금융기관에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 전담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 상무는 이와 함께 “매장량 정보의 신뢰성 있는 작성 및 세부공시를 통해 RBF에 대한 적정한 평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석유(가스)개발과 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과 RBF 제도가 원활하게 맞물려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개발과 투자와 관련된 공시에서는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매장량’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유전개발 사업의 진행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발불가·개발난망’과 ‘개발승인’ 등 사업성숙도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도 상무는 또한 “해외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RBF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매장량담보융자(RBF)란
지하에 매장돼 있는 원유 및 가스, 광물 매장량을 담보로 개발·운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뒤 보유한 광구 또는 광구에서 나오는 자원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기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내년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2000억원의 RBF 융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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