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에도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7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제품 및 책임주체의 범위 확대를 골자를 하는 ‘EPR 발전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EPR 운영과 관련해 전기·전자제품부문에서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국민 1인당 재활용률을 2013년 2.9kg, 2020년 4kg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제조·수입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내년까지 개정해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의무비율·의무량)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재 폐차 처리업계 중심의 재활용 체계를 탈피해 2008년 85% 수준이던 재활용률을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재활용 책임이 부여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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