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대표 박인식)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자사 가입자 전화번호를 수집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KT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 4월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를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SKB는 이들이 장애 처리용 전화기를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나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SKB는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고발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현장에서 적발된 KT직원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파트 통신 장비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 공간으로, 직원들이 경비실의 허가를 받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분기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80% 증가했으며, 통합LG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47%와 77% 줄어 들었다. 또 이 기간 유선시장 마케팅 비용도 KT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늘었고, 통합LG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56%와 27% 감소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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