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약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 등 4개 온라인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 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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