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업계 1위 업체인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이 국가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입찰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한국전산감리원·에이스솔루션 등 주요 감리업체가 행정안전부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마저 입찰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부실 감리 논란이 뜨거워졌다. 이들 업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법정공방은 불가피하다.
정보화진흥원은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이 실시한 감리사업 2건이 감리지침을 위반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입찰참여제한 3개월, 입찰참여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감리 직원을 중복 사업에 투입(입찰제한 3개월)하고 감리결과조치확인서에 조치되지 않은 문제를 조치한 것으로 허위 기재(입찰제한 6개월)한 것이라고 진흥원은 덧붙였다.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화진흥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흥원 입찰참여제한 처분은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의 위반사항이 전자정부법의 감리 관련 시행령을 어겼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감리업계는 이번 조치로 감리사업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리업체 한 사장은 “그동안 부실 감리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최근 잇따른 행정 처분조치는 공공기관의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개정 전자정부법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세분화해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한 처분 조치가 훨씬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은 한국전산감리원과 함께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2008년 감리실적에서 매출로는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이 1위, 건수로는 한국전산감리원이 1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해 5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 해 현재 35개 감리업체가 행안부에 정식등록 돼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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