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면 해당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됐다.
사실 그동안 일부에서 정부 출연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물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중복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인건비를 과다계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연구원들의 모럴 해저드인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구자가 국책연구비를 유용한 액수가 19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31%인 61억원에 불과했다.
연구비 유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연구소나 기업들이 국책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 출연금을 회수하거난 5년간 정부 R&D 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문제는 국책연구 과제 대부분이 단기과제가 아니라 장기과제로 몇 년이 경과 후 유용사실이 적발됐을 때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회계사가 현장점검도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이 제출되면 그대로 수용한 게 사실이다.
정부 출연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다. 이 돈은 국가 연구개발에 오롯이 쓰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과징금 상향 조치뿐 아니라 연구비 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연구비 활용을 감시할 법·제도적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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