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곧바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요금 징수원에 일일이 확인 받지 않고도 바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시스템은 운전자가 출발 전 단말기에 지문을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해놓으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감면대상자로 자동 인식한다. 다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입력된 지문은 4시간까지만 유효해 4시간 초과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온라인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말기를 통행료 감면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말기 불법 개조나 본인 미탑승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 단말기 영구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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