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거품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자동차 수리서비스에도 국가표준(KS) 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간 만연해 있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불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3일부터 KS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체로 전국 4384곳에 이른다. 인증 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로 이뤄지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KS 인증을 부착할 수 있다.
사업운영체계심사는 표준화, 서비스 운영, 서비스 품질 관리, 인력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견인, 계약, 수리, 정산, 출차 등에서 불만 처리까지 서비스 모든 과정을 평가한다. 기표원은 KS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히 사후 관리하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경하게 시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은 또한 자동차 수리서비스에 이어 불만이 많은 중고자동차 매매, 차량 대여 등에도 KS인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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