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특허 침해를 놓고 LG전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승기를 잡았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6년 12월 대우일렉의 ‘클라쎄’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국내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래, 한국·미국·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벌였다.
이에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반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금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특허인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LG전자의 특허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LG전자 특허가 무효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우일렉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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