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외 2인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 등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차단됐던 게임 카테고리가 업계의 자율규제만 있으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의 중복규제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 과몰입 및 사행성 규제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되면서 더욱 강화됐다. 이 밖에도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법사위는 다음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과 용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오픈마켓용 게임을 사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게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한국 이용자들에게 차단됐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다는 의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있을 예정이지만 게임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다음 회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와 문화부 모두 내부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영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이후 3개월이 지나야 개정안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그 안에 대통령령, 문화부령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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