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이베이 G마켓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결과가 5월경 나온다.
27일 11번가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10월 11번가와 G마켓에 동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G마켓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해 G마켓 판매자 35명이 무더기로 이탈했다. 11번가는 이로 인해 10월 중 1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2월까지 발생한 손실금액만 35억여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G마켓을 시장지배적 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5월 중순 최종 심결을 발표한다. 업계는 이번 심결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G마켓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같은 형식으로 오픈마켓 ‘엠플’ 판매자 7명을 이탈시켜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1억3500만원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건에 비해 이탈자 수가 5배가 넘어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번가 측은 “11번가 주요 개인 판매자에게 우리 사이트에 물건을 팔지 않아야 G마켓의 ‘단독 특가 기획전’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G마켓 측은 “지난 2007년 엠플과 상황이 비슷해보이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다”며 “공정위에서 심결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베이와 G마켓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등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며 “심결이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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