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정유 4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설관리기준은 굴뚝이 아닌 공정·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부가 이번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유사들도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과학원 연구관, 환경공단 팀장, 석유협회 팀장 및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팀장들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50%가 넘는다는 판단 아래,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체적인 시설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인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연차별로 업종을 선정해 시범사업 및 시설관리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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