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000억원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이 삼성탈레스의 법정소송으로 중단되자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이 23일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부당한 재평가를 했다면서 삼성탈레스가 육해공군이 쓰는 무선장비 현대화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날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지적한 재평가기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법원 판결에 대해 재평가 결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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