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일 제출된 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색물류기업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이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할 때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해주는 것이다. 제품이 아니라 기업에 인증을 준다는 점이 기존 인증제도와 다른 점이다.
인증은 녹색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센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 관련 단체 가운데 한 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인증센터는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기업이 녹색물류기업에 해당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해당 기업은 인증마크를 광고 등에 이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물류시설 확충·물류 공동화·첨단물류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벌일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녹색물류협의체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녹색물류협의체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다. 녹색물류협의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물류를 구성하는 양대 축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한 녹색물류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각 단체나 협회, 학계, 정부의 의견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 정부는 협의체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벌칙 완화 △실무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재 교통연구원과 개정안 관련 세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5∼6월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내에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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