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팝업창 형식으로 ‘경고! 스파이웨어와 바이러스 ○○개에 감염됐다’며 치료를 위해 유료 백신을 내려받도록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백신은 멀쩡한 파일을 악성파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치료 기능도 전혀 없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악성프로그램과 가짜 백신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사기)로 프로그래머와 백신사이트 운영자 등 13명을 검거해 옥모(29)씨와 장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검색경로를 조작해 특정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광고료를 챙기거나 가짜 백신을 유포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한 수법으로 36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옥모 씨 등은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 11곳에 ‘유명 연예인의 미공개 동영상이 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네티즌이 접속을 시도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액티브X’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했다. 이 동영상에는 인터넷 검색경로를 왜곡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져 있고 자동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됐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쓸 때 팝업창 형식으로 ‘경고! 스파이웨어와 바이러스 ○○개에 감염됐다’는 메시지를 띄운 후, 이를 보고 백신을 내려받으려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해 매달 일정금액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결제를 유도해 18만3000여명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백신은 치료 기능이 없었다.
경찰 측은 “피해자 대부분이 1개월 등 기간을 한정해 결제를 했지만 자동연장이 됐고 많은 네티즌이 매달 자신의 휴대폰에서 5000∼9000원씩 빠져나가는 것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백신 피해자들은 1개월만 결제하면 되는 줄 알고 결제 승인을 했지만 자동으로 연장 결제가 됐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시 결제 자동 연장 조치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지급 방식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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