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텔레마케팅에 시달린 소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김진상 부장판사)는 10일 홍모(41)씨가 S 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는 홍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자사의 다른 상품과 다른 회사의 상품을 기존 고객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전화를 하려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홍씨는 통신사의 이같은 위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는 개인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 정보화된 현대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주고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체가 과도한 텔레마케팅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더욱이 대다수 텔레마케팅이 이 사건처럼 서비스 제공사로부터 고객정보를 건네받은 전문 업체에 의해 위탁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1999년 S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S사가 홍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바람에 2003년부터 5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상품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다.
홍씨는 “텔레마케팅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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