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약해 위헌 소지" 77%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인터넷 법 규제 전문 법학·정치학자 10명 중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선거 운동의 규제 근거로 내세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명을 전제로 한 지지·추천·반대 의견 자유 게재 △허위 사실 유포에만 국한해 엄중 처벌 △UCC·트위터 규제 근거가 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과잉 해석금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관련 규제법에 정통한 법학자와 선거법을 전공한 선거학회 소속 정치학자 1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8일 내놓았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64.7%(11명)는 트위터는 물론이고 2007년 대선 당시 UCC 규제에 활용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과잉 해석 금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된 93조 1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존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3.5%(4명)에 머물렀다.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 11명 중 10명은 그 시점을 2011년 이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해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77%)’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류석진 서강대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불법과 탈법의 공간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과 탈법,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32명과 공동 발의한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정작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과 네트워킹서비스(SNS)를 상시적인 의사 표현 도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장점이 많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로선 현행 법률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지연기자·김민수 ETRC 연구기자 elec@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