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인터넷에 재갈을 물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7년 대선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지방선거의 인터넷 규제가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블로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007년 대선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화두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의 선거 관련 UCC 제작 및 배포가 사전 선거운동 우려가 높다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트위터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최근 선관위의 발표와 비슷하다. 경찰은 2007년 대선 시기에 네티즌 1600여명을 수사했고 선관위는 6만개 이상의 UCC를 삭제시켰다.
이듬해인 2008년 8월 인터넷 업계와 네티즌의 이목은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2007년 대선 시기에 UCC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여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배포한 UCC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박사모는 UCC 선거운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판결은 기존 선거법의 손을 들었다. UCC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1명 모자란 5명이 위헌 판결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인쇄물이나 사진, 또 ‘이와 유사한 것’에는 UCC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에서 UCC 배포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경쟁 및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헌 의견도 명백이 나왔다. 위헌 판결을 낸 김종대 재판관 등 5명은 “다양한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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