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의 위법성은 네티즌이나 트위터 이용자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정당한 선거 운동을 하거나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위법성은 시기와 방법, 내용, 대상, 동기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는 등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누구나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선관위가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 제한 방침을 밝힌 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네티즌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후보자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순기능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 자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트위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범위는 물론이고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한 행위, 선거운동기간(5월 20일∼6월 1일) 중 가능한 행위, 선거 당일인 6월 2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도자료를 내고 트위터에 게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사실상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장점이 많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현행 법률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3∼4차례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방·흑색 선전물의 유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라며 국회의 결단을 기대했다.
윤 과장은 93조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주체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며 “선관위도 이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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