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평생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해온 사이버대학이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냈던 열린사이버대학의 인가를 전격 취소했다. 열린사이버대가 전환 인가를 내면서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다. 정부가 사이버대학 전환 인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열린사이버대는 지난 98년 시범 운영기관으로 출발한 원격대학의 ‘원조’격이라 충격이 크다.
사이버대학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당초 원격대학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되면서 ‘고등교육법’에 비해 허술한 설치 운영 규정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교법인의 경우 연 2회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원격대학들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래서 대학 운영 및 설립 인가와 관련한 비리 의혹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원격대학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열린사이버대 사태는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다.
정부도 전환인가를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사이버대학 스스로가 이젠 치열한 변신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서둘러야 마련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 전환 이후에도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후속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평생교육법으로 출발한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식 ‘사이버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과의례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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