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사면 개소세·취등록세 감면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도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300만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 세제지원 혜택이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의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전기차 양산 및 판매가 본격화할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데다 조만간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이어서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중량세는 3년간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김경희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세제지원은 전기차의 국내 상용화 정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수입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1000cc 이하여서 경차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0cc이하 승용차에 차량 가격의 5%,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동차세는 800cc 이하의 경우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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