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u시티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와 자치구 등이 각자 따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u시티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시투자출연기관 등은 조례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전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상 사업지는 은평뉴타운 u시티, 마포뉴타운 u시티, 마곡신도시 u시티, U한강 구축사업 등 도시 기반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다.
조례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시티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u시티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이 담긴다.
은평뉴타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능형 CCTV 설치, 어린이를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첨단복합가로등 설치, 수질과 대기질 관리, 미디어 보드 설치 등의 u시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한강 일대에서는 주차, 교통, 공원, 방재 등 한강 인근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U한강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종근 유시티추진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u시티의 호환성이 확보되고, 사업 주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갖춰지게 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u시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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