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이 2년간의 가격담합 관련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명령 및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OIL은 이에 불복,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시 각각 192억, 162억, 9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S-OIL을 제외한 정유 3사의 담합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2007년 당시 검찰은 S-OIL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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