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과 네이버, 다음 등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웹사이트’로 선정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본인확인제’의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이같이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전자신문사와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167개 웹사이트다. 선정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웹사이트다.
올해 적용 대상 사업자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온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한다. 다만, 신규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와 웹사이트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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