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공장설립 9일이면 OK!’
울산광역시가 2003년 도입한 ‘창업·공장 설립 민원 퀵 서비스(Quick Service)’가 정착돼 2006년 이후 민원처리기간(법정 20일)이 10일 이내로 단축됐고, 단축 기간도 지난 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공장설립은 승인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건축부서 협의 등 여러부서를 거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그동안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의 대표적인 행정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울산시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 승인은 총 29건(창업 11건, 공장설립 18건)으로 처리일은 평균 9일로 집계됐다. 이중 5일 이내는 4건, 7일 이내 6건, 10일 이내가 13건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23일, 2004년 14일, 2005년 14일, 2006년 8일, 2007년 7일, 2008년 8.9일, 2009년 9일로 나타나 2006년 8일까지 단축 후 지속적으로 10일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공장설립 민원 처리 시 관련부서 및 타 기관간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고, 민원접수 2일 이내 실무협의회를 열어 타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 추진·핫라인 운영 등으로 복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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