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겨울철 권장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1, 12월 두달동안 서울·부산 등 전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5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 실내온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373개 중 193개의 실내온도가 권장온도인 18~20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경우도 161개 중 85개가 권장온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서랍 속에 잠만 자고 있다”면서 “전력난이 심각한 때이니만큼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고 과잉 냉난방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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