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에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19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해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하거나 회원 탈퇴나 해지를 하려고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해지를 못하고 계속 이용 요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청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무료 체험이나 무료가입을 유도한 후 사업자가 만든 부당한 약관을 이유로 해지를 어렵게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소시모가 이같은 ‘피해주의보’를 내린 것은 최근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액결제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관별(소비자단체, 소액결제중재센터 등)로 환불 및 해지 처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해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배표하고 해당약관들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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