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만료 예정인 저작권 관련 청소년 불기소 제도가 1년 연장된다. 콘텐츠 불법복제로 청소년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장 기간에 저작권 교육을 강화, 불기소 제도 만료 후의 혼란에 대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끝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지 2009년 7월 30일자 1면 참조
이 제도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법무법인이 ‘묻지마 기소’를 하면서 생긴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콘텐츠 불법복제를 하더라도 청소년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일정 시간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아울러 성인에게 적용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두 제도의 연장 기간 동안 저작권 관련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회당 수강 인원을 평균 120명 안팎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 장소도 전국 광역 지자체 수준인 지검 단위에서 기초 지자체 정도인 지청 단위로까지 확대한다.
한편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만979건 비해 1569건이 감소한 8만94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소장 각하는 1만2446건에서 2만4702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1만6520건에서 2만4676건으로 증가했다. 문화부 측은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공소권 없음’은 같은 기간 5만1255건에서 2만715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저작권 수사가 신중해진 셈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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