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대규모 국제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대만의 ETRI 격인 산업기술연구원(ITRI)이 최근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미국 아칸소주 서부지법에 기술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ITRI가 소송을 제기한 건은 모두 6건. 휴대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모두 삼성의 주력 제품군이다.
삼성전자의 외국 경쟁업체가 크로스 라이선싱 등을 위해 특허소송을 내는 일은 흔하지만 경쟁국의 국가기관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ITRI는 6건의 소송 중 5건을 같은 날(2009년 10월 19일) 일시에 제기,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줬다. 소장에는 삼성전자의 해당 제품 시리얼번호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ITRI는 “삼성전자가 관련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침해했으므로 3배의 손해배상과 모든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허정보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대만 ITRI의 출원 연도가 1990년대 중·후반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수조원의 배상액 등 천문학적인 소송 규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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