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에 성인물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앱스토어의 성인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 분야에도 들어가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이들 성인물 콘텐츠들은 명백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앱스토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등록된 콘텐츠 중 상당수가 성인물로 나타났다. 유료로 판매되는 성인물이라면 신용카드 결재 등으로 성인 확인 방법이 있지만 앱스토어에 등록된 성인물 중에는 무료 콘텐츠도 다수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100대 무료 인기 콘텐츠 중 10여개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 성인영화 등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성인 콘텐츠 등록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콘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자체 심사를 하지만, 애플의 기준과 국내 심의기준에 차이가 있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 등록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의 성인물과 도박관련 콘텐츠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심의 기준에는 수영복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린 세미누드 사진이라도 자세와 표정 등에 따라 성인물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된다.
앱스토어에 올라있는 콘텐츠 중 일부는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정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장은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판정할 수 있지만, 현재 앱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게임과 콘텐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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