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세금납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는 지난 2002년 4월 개통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조회수가 3억건을 넘어섰다, 올해 월 평균 조회수는 1200만건에 달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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