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 게임 아이템 환불 거부 못한다

공정위, 10개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온라인게임에서 구입한 아바타와 아이템도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고, 게임계정의 영구압류도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또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약관이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HN과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과 제한되는 것으로 구분해 제공해야 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구매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단, 청약철회 조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게임계정의 압류도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1차로 15일 정지를 시킨 후 다시 같은 위반을 범했을 때 영구압류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또 현재 7일로 정해진 약관 변경시 사전고지기간이 너무 짧아 고객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무료 서비스에 관계없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유료게임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보상기준도 ‘1일 4시간 이상 연속’에서 ‘1일 누적 4시간 이상’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조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정조치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공정위에서 대표적인 게임업체들의 약관을 심사했고, 협회 차원에서 자진시정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사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이번 결정은 그 결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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