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특허소송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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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이에는 이.’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면서 일본 등 해외 기업의 특허 공세가 거세지만, 우리 기업도 지금까지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2년간 18건이었던 우리 기업의 일본 기업 상대 특허소송은 지난해 18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8건 등 22개월간 총 26건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22개월 동안의 사례가 지난 2006·2007년을 합친 것보다 8건이나 많다. LG전자는 지난 3월 후지쯔에, 두성테크는 일본 후지덴시고교에, 대성전기는 도쿄파츠고교에 각각 특허 분쟁을 제기했다.

 기업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크로스라이선스가 가능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력이 향상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국내 기업이 외국업체로부터 받는 특허 공세가 아직 더 많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하 특허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총 41건의 특허분쟁이 신고됐으며, 전자산업 관련 특허 피소 건수는 19건(46%)으로 지난 2007년 7건, 2008년 12건을 합친 것과 같았다. 분쟁이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도 2007년 61건(전자 분야 32건), 2008년 88건(4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113건(7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성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차장은 “특허 침해 소송을 받더라도 기업의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사례가 훨씬 적다”며 “실제 특허 피해 사례는 드러난 것의 열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외국 업체들이 이를 만회하고자 특허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 업체들은 대부분 특허 소송을 자국에서 제기하지만 일본 업체는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2003년 이후 8건에 이른다. 지난해 일본 닛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국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쿄일렉트론이 에이스하이텍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내 특허청에 특허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진혹 특허청 사무관은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익 증대 차원의 로열티 확보와 동종 분야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견제할 목적으로 특허 소송이 이어진다”며 “더욱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국제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자칫 도산 위기로 몰릴 수 있어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