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임치제 세미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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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넥스트미디어랩 마케팅전략실장

2007년 기술유출사고 발생 후 기술임치제를 이용하게 됐다. 기술정보 보호와 기업정보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용 부담으로 개발기술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기가 힘들고, 관리책임자가 있다고 해도 기술 보안관리를 주 업무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술 유출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보호 관리자 교육 부재도 문제다. 주요 기술 품목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술이 개발자 개인 PC에 보관되면서 자료 유출 및 유실 가능성이 크다. 개발 기술의 관리와 책임이 분산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대부분의 기업은 개발자 개인에게 기술보호 책임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역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마다 정보보호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여기에 프로젝트가 외부 발주일 경우 관련 소스의 유출 위험이 높다. 대기업에 비해 잦은 인력이동도 기술의 영속성과 업무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기술유출과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

 기술임치제 도입으로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추진경과를 전 직원이 공유해 보안의 중요성과 사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또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실제 기술 보안 체계의 점차적 진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실사권’ 획득 후 기술에 대해 상호 간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강명호 인피니트헬스케어 경영기획부장

기술임치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개발 소프트웨어의 버전별 관리, 고객 정보보호 목적으로 가입했다. SW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특허로 출원해 등록하면 오래된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특허 출원에 따른 모방기술의 발생과 기술유출을 우려했다.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를 이용했다.

 중소기업들은 임치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버전별 임치로 개발기술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개발한 기술의 체계적 관리도 가능해진다. 기술자료 임치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술사용 기업에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부 직원에게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줘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 임치제도 이용이 활발한 외국기업과의 거래에도 국내 임치기관을 통해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 보완 요청사항이 있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임치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란다.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에는 매우 유용하다. 또 특허와 임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프트웨어는 특허등록에 길게는 3년이 걸린다. 기업체 입장에서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임치제를 이용하게 됐다. 임치제가 해외와 연계되기를 바란다.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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