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봇랜드, 태권브이 저작권 갈등 해결

오는 201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첫 로봇테마파크인 인천로봇랜드의 상징이 될 로봇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타결됐다.

 8일 인천시와 인천로봇랜드에 따르면 로봇태권브이 캐릭터 사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인천로봇랜드(대표 전의진)와 로봇태권브이 저작자인 로보트태권브이(대표 신철)간 이견이 조정, 인천로봇랜드가 로봇태권브이 캐릭터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달중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로봇랜드는 지난 6월말 이후 로봇태권브이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천로봇랜드를 홍보하는 주요 캐릭터로 사용하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출범식 때도 홍보 동영상에 로봇태권브이를 넣지 못했다. 인천시는 로봇태권브이 라이선스에 대해 한번 권리를 획득한 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를 원한 반면, 로보트태권브이는 로봇태권브이가 들어가는 건 단위로 라이선스 지급을 요구해왔다.

 인천로봇랜드는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상징물로 로봇태권브이 타워를 건설하는 등 앞으로 로봇태권브이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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