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SW 사업 입찰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해 오는 11월 1일부터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 39개사간의 공동 도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도급으로 참여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앞으로 SW 사업 입찰시 단일 기업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야만 한다.
조달청은 또 다음달부터 대리평가를 막기 위해 화상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평가위원이 카메라가 장착된 PC에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입찰 집행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수요 기관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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