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의 첫 사이버대학원 승인을 앞두고 원격대학들이 대학원 심사 기준이 사이버대학원 설립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프라인 대학원보다 까다로운 인가 조건과 뚜렷한 기준이 없는 질적 평가로 인해 무더기 탈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사이버대학원은 초기 입법 과정부터 설립 당위성과 설립 기준, 입학 정원 등을 놓고 신청자인 원격대학과 정부 간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이버대학심사위원회’는 사이버대학원 인가를 신청한 6개 사이버대학을 놓고 최종 평가를 실시 중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사장 이영세)는 최근 사이버대학원 승인 심사 기준의 문제점을 담은 ‘2010학년도 원격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인가 요청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신청 대학들이 교과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질적 평가’ 항목이 신청 대학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가 신청한 대학 간의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것은 오프라인 대학원 출강 경험이 있는 교원들로 대학원 전임 교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우라고 주장했다. 또 인가 기준이 오프라인 특수 대학원보다 엄격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오프라인 대학원과 달리 실무 지식의 재교육과 직장인의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대학원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연구 실적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원격교육이 평생교육의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학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이버대학원 인가는 우리나라가 우수 사이버대학 사례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염기성 교과부 원격교육팀장은 “질적 평가는 100% 잣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조율을 거쳐 오차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정 의원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심사에 반영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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