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황우석 박사 선고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횡령)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게는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재판은 2006년 6월 첫 공판이 열린 뒤 3년 4개월간 43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가 두 번 바뀌고 신청 증인 100여명 중 60명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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