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화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일종의 벌금으로 무는 지체상금 요율이 비슷한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보화 업체만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외국업체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가 있으나 국내업체는 없어 무한 책임을 강요받는 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0.0015%로 건설업 0.001%보다 금액기준으로 5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달청 외자구매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한정했으나 국내 구매계약은 한도를 두지 않아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계약금액을 초과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정보기술(IT) 서비스·SW업체들은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정보화분야 지체상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T서비스업체 고위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은 건축 공사와 마찬가지로 IT서비스·SW 업체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사업을 수주하고 주어진 시간에 건물을 짓듯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발주 프로세스가 거의 같다”며 “그럼에도 50%나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의 경우 무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건물공사와 달리 고객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달라져 과업변경이 잦고, 이에 따른 사업 지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SW업체 한 사장은 “사업 이행과정에서 빈번한 과업변경은 사업수행 업체보다 발주자가 처음에 기획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수발주 관행에도 지체상금률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을 수주해도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현재 외자구매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정해진 반면에 국내업체는 따로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해외업체는 봐주고, 국내업체는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의 고충을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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