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과학기술인 정년 65세 연장법 발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8일 정부출연연구소 직원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대폭 감축됐다”며 “정년 감축이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은 만큼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돼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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