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 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1억원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지급 제도의 확대로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 내에 수령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아져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 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그리고 올 4월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확대했다. 또,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 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달청 구매 물량의 약 70%(연간 11조원 상당)가 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성사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해 8월 말 선금 지급 실적이 지난해 동기실적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해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해 공사 대금 및 하도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며, 납품 대금은 청구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조치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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