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고객에 따라 서로 다르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덤(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과징금 12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40차 회의를 열어 두 사업자의 고객 차별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SK브로드밴드 6억7000만원, LG파워콤 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상품의 덤 제공에 따른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2월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 84만1118건 가운데 38.4%인 32만2849건, LG파워콤이 같은 기간에 100만6396건 가운데 49.1%인 49만4261건에 걸쳐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경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덤 제공 수준은 최대 37만원까지였는데, 유통 채널(하부유통망·대리점·본사직영·콜센터)과 시기(하반기·상반기)마다 제공하는 수준이 달랐다.
방통위는 KT의 경우 지난해 덤 수준이 7만∼8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차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KTF 합병 뒤 현장 영업을 강화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이 우려돼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필요할 경우 위반행위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징금) 감경의 사유가 안 된다. 금액 자체가 (규제의) 실효성을 키우지 못할 것”이라며 상한액(SK브로드밴드 13억원, LG파워콤 11억원)을 주문했으나, 경품 제공을 자율적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50% 줄여줬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경품 제공의) 위법성 약하고 유통망 구조개선 등 자정노력 전개하는 점”을 들어 “과징금보다 제도개선조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LG파워콤도 “경품은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본질적 대상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경품이 만연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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