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어인터넷주소 기업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확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2007년 1월 1심 판결에 이어 2008년 10월 2심에서도 법원은 디지털네임즈를 정통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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