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어인터넷주소 기업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확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2007년 1월 1심 판결에 이어 2008년 10월 2심에서도 법원은 디지털네임즈를 정통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
5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6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7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8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9
허위조작정보 규제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체계 정비 마쳐
-
10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