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석탄사용이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25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이찬우 인천환경보전협회 과장은 “서울시, 6개 광역시, 경기도 13개시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석탄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해당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서울시, 6개 광역시, 경기도 13개 시 등 총 20개 지역 내의 고체연료(석탄이나 석유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농축분말 석유코크스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찬우 과장은 “산업계가 석탄 대신 LNG, 초저유황 벙커C유(황함유 0.3%)와 같은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제조원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 울산지역 또는 수도권 기업들은 석탄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기오염방지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적어 환경 측면에서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과 NGO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인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7년 이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옥창대 SK에너지 팀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 필요성 자체를 차단한다”면서 “유연한 연료정책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옥 팀장은 “최근 신·증설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의 정유공장에 비해 우리 기업은 연료비가 높아 원가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도지사가 고체연료승인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을 올해 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미국과 일본에도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며 “현재 농도 규제와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체연료사용제한규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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