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서 보호하고 창업 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 두 법률 시행에 따라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진흥기관과 관련 협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두 법률 시행으로 정부가 공간정보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향후 공간정보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무인자동차시스템과 무인궤도차 산업 등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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